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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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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8. 7.01.
  • 전문개정 2014.1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분석학회 학술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를 요청한 논문에 대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의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 변절, 표절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그림이나 표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하여 발표하는 행위도 표절에 포함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증거를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4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싱설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 ①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부정행위 발생시 7인 이내로 설치·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임학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진·원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본 학회지의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의 업무수행을 돕는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 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학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 조사완료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기타 조사결과

제4장 연구진실성 조사 원칙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절차

제16조(통보)

  • ① 윤리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판정)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부정행위 확정)

조사결과 통보 후 14일이 경과하면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이의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의)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재심의할 수 있다.

제6장 부정행위 결과 조치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및 공개)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게재 논문이 부정행위 논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 2. 부정행위자의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 3. 이상의 사실을 본 학회지에 1회 이상 게재하고, 필요시 일간지 등에 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4. 해당 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4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기록의 보관)

  • ①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결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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